사건 쥔 헌재…결정 달라질까(2022) '공수처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
헌법소원 2016년 6년간 심리중 결과 주목한국 형사 소송 법 학회의 보품 델리인인 법무 법인'중'변호사 등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앞에서 고위 공직 자법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자료 수집 행위에 대한 헌법 소원 제기,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2022.1.28/뉴스 1©News1송원영 기자(서울=뉴스 1)이세효은 기자=고위 공직자의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 조회의 논란의 불씨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김 진 아사히(킴・징욱)공수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고 직접"적법한 수단이며, 사찰이 없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에 통신 조회와 관련된 헌법 소원이 잇달아 제기되는 등 논란은 계속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과거 통신 조회의 근거가 되는 전기 통신 사업 법에 대해서"헌법 소원 대상이 없다"라며 청구를 기각한 헌법 재판소가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형사 소송 법 학회, 변호사 등 법조인 연일 헌법 소원 제기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형사 소송 법 학회(회장 청운 석)은 이달 28일 헌재에 수사 기관의 통신 자료 수집 관행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을 냈다.
헌법 소원 대리인 김정철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취득하는 성명과 주민 번호 등의 통신 자료는 분명히 개인 정보 보호 법이 보호하는 개인 정보"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적법 절차 원리를 확립하기 때문에 공직자 비리 수사처 등 수사 기관의 통신 자료 수집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고 이유를 밝혔다.
또 공수처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가 전기 통신 사업 법 제83조 제3항과 제4항의 법령 위헌도 같이 주장하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의 통신 자료 수집 행위도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고 북한군에 맞아 사망한 해양 수산부 공무원 유족을 대리하는 킴키융의 변호사도 검찰과 경찰에서 통신 조회를 받았다는 26일에 헌법 소원을 냈다.
◇, 과거와 같은 조항 헌법 소원'각하'헌법 재판소"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전기 통신 사업 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 통신 사업자가 법원이나 수사 기관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소, 전화 번호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2012년 해당 조항에 제기된 헌법 소원을 각하한 바 있다.
A씨는 MBC와 SBS뉴스 시청자 게시판에 천안 함과 관련된 게시물을 게시했다가 경찰에 소환된 조사를 받자 경찰이 자신의 정보를 취득한 행위와 그 근거가 됐던 전기 통신 사업 법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2012년 8월 정보 취득 행위에 대해서"해당 조항은 전기 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통신 자료를 수사 기관의 요청에 응하고 합법적으로 제공할 권한을 주고 있을 뿐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은 ","전기 통신 사업자는 수사 기관의 요청에 불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안 받서 통신 자료 취득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 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또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해서도 "법률 조항에 의한 통신 자료 제공 행위가 있고 처음으로 기본권 제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 조항만에서는 이용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당시 김종대·손두환·이정미 재판관은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보관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피청구인(수사기관)의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고 청구인이 통신자료의 제공을 막기 위해 그 과정에 개입할 수도 없으며, 그 과정에 개입할 수도 없다"며 "이 사건의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피청구인(수사기관)의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며, 청구인이 통신자료의 제공을 저지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그 과정에 개입한 바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2.1.27 /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헌재, 통신자료 취득 위헌인가●이번에는 다른가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과 관련해 다시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리한 지 6년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은 2016년 5월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행위는 위헌이며 그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을 2016년 6월 심판대에 회부해 평의를 여는 등 집중 심리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 사건에서 2012년과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같은 조항은 아니지만 헌재가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요청과 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제동을 건 적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8년 송경동 시인 등이 한진중공업 파업희망버스와 관련해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을 받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은 과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실시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사후 통보했다. 당시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 자료에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를 포함시켰다.
헌재는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라며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요청을 허용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과 관련해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고지와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정보 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 사실을 통보할 의무 규정이 없어 수사 후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통지 조항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 결정에 따라 헌재가 정보 주체의 기본권과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에 치중할 경우 전기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론도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세현 기자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