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반기신청 등) 청춘들의 보너스! 달라진 2020 근로장려금

 내일을 향한 큰 발걸음, 미래를 여는 서일대학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너무 불안하고 어수선하겠지만

꼭 외출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제도 준비해 주시고 손을 자주 씻으세요!!


각각 예방을 하는 길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손에 쥐어야 할 혜택! 바로 2020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근로장려금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으로 일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과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분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따라서 연 1회 신청할 수 있으나 2019년부터는 반기신청제도가 신설되어 연 2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될 경우 예년의 경우 9월에 120만원을 한꺼번에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2월에 42만 원, 6월에 42만원을 받습니다.정산결과에서 산정액이 변동없이 확정되면 9월 남은 36만원이 지급됩니다.

분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9월 정산시 일괄 지급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 장려금 신청자격은 2019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 채워져야 하며,

가구원 전원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합계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공제합니다.

<신청자격 제외대상>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하며,

*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1번 → 핸드폰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 되며,

SONTAX (국세청 모바일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홈택스의 경우 *국세청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간단신청→신청요건확인→계좌번호·연락처 입력후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인증번호는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 콜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일반신청→ 신청요건확인→ 인적사항작성→ 소득명세작성→ 전세금액명세작성→ 계좌번호·연락처입력→ 신청확인 및 전송→ →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9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2020.3.1.~2020.3.16.06:00~24:00에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하반기 소득은 각각 지급액의 35%를 지급받아 9월 중에 나머지가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 분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상반기 노동장려금이 연간 노동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정산시 환급해 드립니다.

기간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이며, 이때 신청하신 분은 지급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하오니,

가급적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십시오.오늘은 서일대학교와 함께 22020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인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면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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