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월급 급여 명세서 의무화 되었네요

 급여명세서 발급이 11월 19일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급료, 급료, 임금, 일당, 아르바이트비를 지불할 때는 반드시 급료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래요. ㅠㅠ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의무 1. 최저임금 2. 근로계약서 작성 3. 급여명세서 지급

매출을 올리는데 은근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 하나 더 늘어나서 월급날은 더 바빠집니다.급여내역을 다른직원에게 잘못 보내는 일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ㅠㅠ 급여명세서에 들어갈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5인 미만인 기업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급여, 각종 수당(기본급, 야간, 연장수당), 공제 항목(4 대보험, 소득세, 주민세, 기타), 그리고 최저 임금을 판별하기 위한 노동 시간이 포함됩니다.아래 사이트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카톡으로 무료로 보내드릴 수 있는 사이트이니 참고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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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는준비중이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서비스를하고있는데복잡하기때문에첫번째와두번째로사용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https://www.moel.go.kr/wageCal.do 임금지급내역 1 급여제도 *필수항목 시급,일급,월급항목 추가하기 기본급 *필수항목 시간시급 *필수항목 시간시급 *필수항목 원지급액,계정 000,000,000원 공제내역 2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0'원 입니다.) https://www.moel.go.kr/wageCal.do 근로항목 시간시급 00,000,000원 차감 https://www.moel.go.kr/wageCal.do 총 000,000,000원 공제내역 2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0'원이 됩니다.) https://www.moel.go.kr/wageCal.do주휴수당은 한국에서 가장 낮은 21년에 8,7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대부분 직원이 지급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시급은 10,464원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미만은 지불하지 않습니다.주 40시간까지는 지불한 금액의 20%라고 생각하면 편해요.주 40시간을 넘는 곳이 있어도 최대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장 노동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노동에 해당해,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다만, 30명 미만의 기업에서 노동자와 합의했을 경우, 내년말까지 주 8시간을 한층 더 늘릴 수 있습니다.연장 노동은, 정상 시급의 1.5배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어, 5명 미만의 기업은 연장 노동 수당을 정상 시급과 같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자는 급여명세서를 올려야 하는지 묻는 분이 있으므로 추가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노동자와 분쟁이 일어났을 때 프리랜서인지 직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 직원처럼 일하고 있다면 직원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쪽에도 급여명세서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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