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임대소득세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란?개인이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주식 분양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익(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게 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설명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뭐, 사실은.. 으윽-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범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자산범위양도로 볼때 국세청에 나온 글은 너무 어려워서.. 정리하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면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경우 1. 채무를 부동산에 대물변제 2.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액을 인수 3. 경매·공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 4. 이혼 시위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 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2.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분할등기 3.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과 지목 4.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양도 소득세의 기본 세율양도 소득세는,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가 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1가구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건 및 예외사항 양도 당시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최종 1주택] ·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가구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기산
[1가구 1주택의 범위] ·주택에 포함되는 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 밖은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로 지정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은 대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주택의 경우는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