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개정 안 알아봐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작성해보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이 기사를 보면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일 것이고, 그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소식일 것이 분명합니다.어떻게 변경되고 어떻게 바뀔지 개편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살면서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경우가 절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이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처리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발생하는 것이 부동산중개수수료입니다.지역마다업소마다금액이달라모두힘들었지만어떤사람들은생각보다높은부동산중개수수료금액에당황하는사람들도있을것같은데정확하게알고있어야당황하는일이없을것같습니다.
국토 교통부에서는 공인 중개사법 시행 규정에 근거한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현재 시행규칙에서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 내에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교통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측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 예정이어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명히 밝혔습니다.하지만 이에 따른 부동산업자들의 반발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입장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겠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간에서 고생해주시는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이 정말 왔음을 느낍니다.춥지 않게 입고 건강관리 잘하세요.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